거부했지만 강제로 구강성교…'사귀는 사이'였는데,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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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했지만 강제로 구강성교…'사귀는 사이'였는데, 처벌될까요?

2026. 08. 14 09: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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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싫다'는 입에 성기 들이밀어…사건 후 돈 요구·평범한 대화 나눈 정황, 불리하게 작용할까

연인 사이라도 상대가 명확히 거부하는데 강제로 성행위를 하면 유사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학원비와 생활비 문제로 의논하기 위해 만난 날, B씨는 모텔에서 A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했다.


A씨는 이전에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고, 사건 이후 돈을 요구하거나 평범한 대화를 나눈 사실 때문에 B씨를 처벌하기 어려울까 봐 두려웠다. B씨를 처벌할 수 있을까?


'도와주겠다'며 모텔로…거부하자 강제로 유사 성행위


A씨는 업소에서 만난 B씨와 금전 약속 후 관계를 가졌으나, 돈을 받지 못한 채 연인 사이가 됐다. A씨가 애정 없는 관계에 지쳐 헤어지자며 처음 약속했던 돈을 요구하자,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가 생활비 문제를 토로하자 B씨는 '같이 의논해 보자'며 만남을 제안했다. 술을 마신 뒤 B씨는 '모텔에 가서 넷플릭스를 보며 한 잔 더 하자'고 했고, A씨는 따라갔다.


모텔에 들어가자 B씨는 계속해서 관계를 시도했다. A씨가 거부하며 다른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는 A씨를 눕히려 하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켰다. A씨는 울면서 모텔을 나왔고, 이후 B씨는 강제성을 부인하며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사귀는 사이'라는 주장, 강제성 판단에 영향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고 이전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A씨가 명확히 거부한 특정 성행위를 강요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을 이전 관계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처음에는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이후 동의는 언제든 번복될 수 있고, 그 이후의 성적 접촉까지 당연히 허용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상대가 몸을 누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강행했다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건 후 돈 요구·평범한 대화…'합의 관계' 입증하나


B씨는 A씨가 사건 전후로 돈을 요구한 점, 사건 직후 평범한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러한 정황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은 금전 문제로 허위신고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것만으로 피해 진술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 역시 "돈 문제와 마지막 성행위 당시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건 후 평범한 대화를 나눈 점에 대해서도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과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또한 "이후 평범한 대화를 나눈 점은 수사 과정에서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어 당시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합의금 안 받겠다"는 의사, 처벌 수위 높일까


A씨는 합의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면 상대방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따라서 합의 여부가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다만,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합의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고소의 진정성과 순수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요소가 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도 "합의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는 사건을 돈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태도로는 의미가 있으나, 처벌의 핵심은 여전히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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