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도 않은 식당에 '악성 리뷰' 한 줄, 7년 징역 부메랑 될 수도
가보지도 않은 식당에 '악성 리뷰' 한 줄, 7년 징역 부메랑 될 수도
친구 대신 '감정적 복수' 나섰다가 경찰 수사
"가봤다"는 거짓말에 더 깊어진 수렁, 처벌 피할 유일한 길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보지도 않은 식당에 악성 리뷰를 남긴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진심 어린 사과로 합의하지 못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사건의 시작은 친구의 울분 섞인 전화 한 통이었다. "인천의 한 식당 사장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하소연이었다.
친구를 대신해 복수라도 하듯, A씨는 곧장 지도 앱을 켰다. 그리고 가본 적도 없는 식당 페이지에 '사장이 불친절하다'는 낙인을 찍었다. 감정적인 클릭 한 번, 그뿐이었다. A씨는 리뷰를 남긴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지냈다.
"가본 적 있는데요?" 거짓말로 더 깊어진 수렁
평온하던 일상은 경찰 수사관의 전화 한 통에 산산조각 났다. "식당 리뷰 관련 명예훼손으로 고소됐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A씨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내뱉었다. "아, 거기요? 손님으로 갔던 거 맞습니다." 다른 식당과 착각했다는 어설픈 변명이었다.
전화를 끊고 리뷰를 다시 확인한 순간, A씨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다. 황급히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사건은 경찰의 손에 넘어간 뒤였다.
명백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실제 방문 경험 없이 부정적 평가를 남긴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특히 초기 수사에서 "방문한 적 있다"고 한 거짓 진술은 매우 불리한 요소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A씨에게는 마지막 동아줄이 남아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규정이다. 이는 피해자인 식당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한마디만 해주면, 모든 수사가 그대로 종결되는 조항이다.
결국 A씨가 처벌을 피할 유일한 길은 식당 주인의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다. 변호사 신경렬 법률사무소의 신경렬 변호사는 "지금 당장 피해 식당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선처를 구하는 길뿐이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는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