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한 명이 치매 환자인데, 상속 진행을 어떻게 하지?
상속인 중 한 명이 치매 환자인데, 상속 진행을 어떻게 하지?
민법상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상속인이 치매라면 성년후견 제도 활용해야

상속인 중 한 명인 A씨의 외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택을 아직 소유권 이전하지 않은 상태다. 상속자로는 외할머니와 A씨 어머니, 삼촌, 이모 등 4명이 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이 집의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 이전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 한 명인 외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후견인은 자녀 중 한 명이 될 수 있고, 후견인이 상속 협의에 참여할 때는 가정법원 허가 필요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상속인 중 한 명인 외할머니가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제한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성년후견인 제도는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라며 “성년후견인은 외할머니를 대신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마스트 이서원 변호사는 “민법상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외할머니가 의사능력 없이 상속협의서를 작성한다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제도를 활용하려면 먼저 외할머니의 정확한 의사능력을 판정받아야 한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받아 치매 정도와 의사결정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만약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정되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고 짚었다.
“후견인은 외할머니의 자녀 중 한 명이 될 수 있으나, 후견인 자신이 상속받는 경우나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병철 변호사는 “외할머니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때, 치매 진단서 등 의료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등을 첨부해야 한다”며 “심문 절차를 거쳐 보통 2~4개월 안에 후견인이 지정된다”고 말했다.
외할머니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외할머니에게 불리한 협의 내용은 법원 허가 필요
한 변호사는 “후견인을 포함한 전 상속인의 서명이 완료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한 뒤, 상속재산인 자택에 대해 단독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며 “등기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후견인 결정문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외할머니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외할머니에게 불리한 협의 내용은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며 “협의 내용이 형평에 맞지 않다면, 법원이 해당 협의 자체를 무효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법률사무소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만약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조정 또는 심판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외할머니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다른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권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