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한 전직 언론인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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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한 전직 언론인들 압수수색

2024. 04. 18 16:5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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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 거래를 한 전직 기자 3명의 주거지를 18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이 18일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전직 간부급 기자 3명의 주거지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김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금전 거래가 이뤄진 시기에 정치사회 부에디터·이슈 부국장을 지냈고, 2021년 2월 사회부장을 거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그해 9월 편집국 신문총괄직을 맡았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씨는 2018∼2020년 김씨와 총 1억 9,000만 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에게서 1억 원을 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언론인들은 모두 기자 출신인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법조계·언론계 로비를 맡았다고 보고 그가 언론인들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이유를 수사해 왔다. 김씨는 1992년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뉴시스를 거쳐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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