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가 13세 성매수…'최대 15년형'의 중범죄 처벌 위기
15세가 13세 성매수…'최대 15년형'의 중범죄 처벌 위기
돈 주고 성관계한 고1, 아청법 위반으로 중형 가능성…상대 중2는 '피해자'로 보호

만 15세 고등학생이 13세 중학생의 성을 매수해 아청법 위반으로 최대 15년형의 중범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15세 고등학생이 만 13세 중학생의 성을 돈으로 샀다.
단순한 '불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법의 잣대가 너무도 매섭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이 행위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이어질 절체절명의 위기다.
만 15세의 착각, '촉법소년'은 아니었다. 스스로를 만 15세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밝힌 A군은 최근 법률 상담 플랫폼에 절박한 질문을 올렸다. 만 13세 중학교 2학년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처벌받을까 두렵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이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하며 매일 후회 속에 살고 있다고 털어놨다.
변호사들은 A군이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만 15세인 A군은 이 기준을 넘어섰기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상대가 13세였기에…'최대 15년형' 덫에 걸리다
A군의 행위는 아청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아청법상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해당 조항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상대방 B양이 만 13세, 즉 '16세 미만'이라는 점이 A군에게는 치명적이다. 아청법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A군은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돈 받은 13세, 처벌 대신 '보호'받는 이유 그렇다면 돈을 받고 성관계에 응한 B양도 처벌받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아청법의 입법 취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성매매 과정에 있었더라도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닌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된다.
법률사무소 승문의 신동휘 변호사는 "A군은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고 B양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B양은 처벌 대신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
마지막 기회 '소년법', 전과기록 피할 수 있을까. A군 역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기에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A군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검찰은 A군을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심리를 받게 할 가능성이 크다.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린다.
임원재 변호사는 "초범의 경우 1호 처분(보호자 감호 위탁)을 기반으로 한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가 강하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성범죄이므로 대응을 잘 해야 한다"며 "상대방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 측은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A군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였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합의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인가. 법조계는 그 갈림길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가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