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코리아 '수어 희화화 논란'…무례한 건 맞지만, 모욕죄는 안 되는 이유
SNL코리아 '수어 희화화 논란'…무례한 건 맞지만, 모욕죄는 안 되는 이유
SNL코리아 출연자, 수어 연기하면서 우스꽝스런 몸짓
"수어통역사 모욕했다" "농인 비하" 비판 쏟아져
변호사들 "집단모욕죄로 처벌하긴 어려울 듯"

쿠팡플레이의 코미디쇼 'SNL코리아'가 수어통역사를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캡처
쿠팡플레이의 코미디쇼 'SNL코리아'가 수어통역사를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발단은 지난 12일 방송된 'SNL 코리아'의 '위켄드 업데이트' 코너. 모델 정혁이 기자 역을 맡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판정 논란을 보도했다. 옆에선 AI(인공지능) 통역사 역을 맡은 배우 정상훈이 수어 통역 연기를 했다.
그런데 정상훈은 정식 수어가 아닌 과장된 표정과 몸짓을 취했다. 편파 판정에 국민들이 화 났다며 검지 손가락으로 뿔 모양을 만들고, 고함을 지르는 표정을 짓는 식이었다. 중간에는 웃음소리까지 삽입됐다.
이에 "수어를 비하한 것은 농인을 비하한 것" "사회적 약자를 개그 소재로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한국농아인협회는 "(해당 영상은) 명백히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SNL코리아 책임자 등이 제대로 된 수어로 농인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결국 SNL코리아는 사과하고 영상을 삭제한 상황이다.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우선 수어도 모욕죄의 판단 대상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수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육성이 아닌 몸짓 등 비언어적인 표현도 모욕죄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도 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은율 변호사는 "손가락 욕설 등 상대를 비하하는 몸짓을 취한 경우도 모욕죄라고 본 판례가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그런데 이번 사안은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해당 장면이) 무례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이어 "방송 프로그램이라면, (과하게 보이는 표현이라도) 법적으로 관대하게 봐주는 편이기도 하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수어통역사 혹은 농인 등 집단의 경우 한 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굴 향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이은율 변호사는 "집단의 크기가 매우 작아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집단 모욕죄가 가능하다"면서도 "이 경우는 '집단 모욕' 성립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판례를 살펴봐도 어떤 집단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판례상 집단의 규모가 50명 이하 수준이면 집단모욕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이상의 집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수어통역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수어통역사는 약 2000명이다.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난 2020년 등록장애인 기준 약 41만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진규 변호사는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소수 집단이어야 한다"며 이번 SNL 논란의 경우는 모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