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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집단모욕검색 결과입니다.
련한 사문서위조 혐의 때는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015년 아나운서 집단모욕 발언 사건 때는 벌금형만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를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