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교육청 7급 공무원에 강간 혐의 추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교육청 7급 공무원에 강간 혐의 추가

2022. 11. 01 12:3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당시 "사귀는 사이다" 발뺌하다 성매매 인정

조사 결과, 성매매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40대 교육청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 남성에게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지난 6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모습. /MBC뉴스 화면 캡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2)씨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7시쯤 충북 청주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여중생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포주에게 미성년자를 소개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유형력(고통을 줄 만큼의 힘)을 가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확인하고 A씨에게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제297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6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둘이 사귀는 사이다"라고 발뺌했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교육청 7급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성매매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출신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 됐다.


한편,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2명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양 등 미성년자 3명(13·14·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