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교육청 7급 공무원에 강간 혐의 추가
'미성년자 성매매' 교육청 7급 공무원에 강간 혐의 추가
당시 "사귀는 사이다" 발뺌하다 성매매 인정
조사 결과, 성매매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40대 교육청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 남성에게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지난 6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모습. /MBC뉴스 화면 캡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42)씨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7시쯤 충북 청주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여중생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포주에게 미성년자를 소개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유형력(고통을 줄 만큼의 힘)을 가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확인하고 A씨에게 형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제297조).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6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둘이 사귀는 사이다"라고 발뺌했다가, 조사가 시작되자 교육청 7급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성매매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출신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직위해제 됐다.
한편,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 2명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양 등 미성년자 3명(13·14·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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