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진행 중에 사망한 피해자…가해자 수사는 이대로 멈추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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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 중에 사망한 피해자…가해자 수사는 이대로 멈추는 걸까

2022. 04. 15 07:2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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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범죄 혐의자)가 사망하면 사건 종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는 수사 계속된다

얼마 전 A씨의 딸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범죄 피해를 입고,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였다. 사무치게 슬프지만 그만큼 가해자를 꼭 단죄하고 싶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얼마 전 A씨의 딸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범죄 피해를 입고,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였다. 사무치게 슬프지만, 가해자를 꼭 단죄하고 싶다.


하지만 한편으로 피해자(A씨의 딸)의 사망으로 가해자가 혹시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이런 경우에도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걸까.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 중단⋯피해자가 사망해도 수사 계속

변호사들은 우선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했다. 이어 A씨의 우려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다.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는 피의자(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다.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유형으로 소송조건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적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인 A씨의 딸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별의 안세준 변호사는 "피해자(A씨의 딸)가 이미 진술을 마친 상태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가해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하다"며 "(범죄 피해를 입은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면) 그 처벌 수위가 가중된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어준 변호사도 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사건 수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이 피해자와 다를 때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상 진술이 불일치하면, 양측에 확인을 거치는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런 과정이 어려운 상황. 이에 안영림 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해도 이를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가해자가 혹여나 무죄 판단을 받게 되면, 자신이 대신 소송을 이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고소 후 무혐의나 무죄가 난다면 일정 범위는 가족이 후속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등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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