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이라며 미성년자 착취, 여성 폭행까지…조사 거부 BJ 오피스텔서 체포
방송이라며 미성년자 착취, 여성 폭행까지…조사 거부 BJ 오피스텔서 체포
경찰 출석 요구 수차례 불응하며 버티다 법원 체포영장 발부
아청법 위반·상해 혐의
최소 징역 5년 이상 중형 가능성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경찰 조사를 피해온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여성 폭행 혐의까지 더해져 체포됐다. /셔터스톡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경찰 조사를 피해오던 30대 인터넷 방송인(BJ)이 결국 체포됐다. 20대 여성을 방송 중 폭행한 혐의까지 받으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앞두게 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BJ A씨(32)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미성년자인 B군을 이용해 성적인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에도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콘텐츠로 구독자를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불과 8일 뒤인 7월 20일, 자신의 인터넷 방송 도중 20대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도 추가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조사를 피해왔다.
버티던 BJ, 오피스텔 문 연 경찰에 덜미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수사가 난항을 겪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결국 지난 1일 오후, 인천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 지내던 A씨는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계속 조사를 거부해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소 징역 5년, 신상공개까지
만약 A씨의 혐의가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A씨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자에게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선을 두고 있다.
만약 A씨가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영리 목적까지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지며, 유죄 판결 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등록 외에도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전자발찌 부착 같은 추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