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사람이라 계약서 없이 공사해줬는데 '배신'⋯안타깝지만 돈 다 못 받을 확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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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이라 계약서 없이 공사해줬는데 '배신'⋯안타깝지만 돈 다 못 받을 확률 높다

2020. 03. 13 11:49 작성2020. 03. 13 20:25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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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진행한 동네 옷가게 인테리어 공사

공사 대금 달라는 요구에 한달째 '묵묵부답'⋯문자 내역, 공사 사진 등으로 소송해야

계약서 없이 동네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돈을 못 받고 있는 A씨. 그는 공사대금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동네에서 작은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A씨. 어느 날 "가게 인테리어 좀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리 멀지 않은 시장의 옷가게였다.


견적을 내보니 공사비가 1000만원 남짓 드는 공사였다. A씨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한 동네 일이기도 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일을 두고두고 후회 중이다. 공사가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후 옷가게 주인에게 공사비를 청구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비를 주지 않았다.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계약서도 없이 무턱대고 일을 시작한 스스로가 답답하기만 하다. A씨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돈을 달라"고 문자를 보냈던 내역과, 공사 당시 찍어 둔 현장 사진뿐.


계약서는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또한,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변호사에게 물었다. 혹시 1000만원을 받으려고 수백만원이 깨지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다.


구두계약도 계약⋯공사대금 청구 소송 가능

변호사들은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한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 최진혁 법률사무소의 최진혁 변호사는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공사대금 청구는 가능하다"며 "다만 공사 금액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는 "임의로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계약서가 없다면 문자 대화, 현장 사진 등으로 공사 진행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사 대금 '금액' 입증이 관건⋯치밀한 준비 필요

그러나 계약서가 없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려면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들은 특히 공사대금을 얼마 받기로 했는지를 입증하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사람인의 차현일 변호사는 "계약서 없이 소송할 때는 증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구두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재료구매영수증 등의 자료를 계약서가 있는 경우보다 훨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공사대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부분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했고, 법무법인 현성의 안성준 변호사는 "계약서가 없는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와 주장을 법률적으로 심도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K법률사무소의 김태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에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산정하고, 평소 비슷한 공사를 했을 때 들었던 비용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 청구 대금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공사 대금을 다 받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변호사조재평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는 "실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에 관한 문자, 통화내역 등이 없으면 쉽진 않다"며 "이 경우 공사 진행 사진, 공사에 사용된 자재비, 인건비 등의 자료를 갖고 청구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조정으로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조정(調停)은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조정위원)의 권고로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합의로 해결하는 분쟁 해결 방법이다.


변호사 조력은 '최소한'으로 받으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소송은 변호사들이 전문가다. 하지만 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용하기에는 A씨가 받아낼 돈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조력을 받으라고 권유한다.


김태현 변호사는 "공사대금이 1000만 원 정도임을 고려하였을 때, 먼저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소송하지 않고 대금을 받도록 추진해 보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차현일 변호사는 "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진행하면 인지대 송달료 10만원 이내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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