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최저임금 부작용’ 정부가 공식 확인…정교한 보완책 시급
<신문 사설 큐레이션> ‘최저임금 부작용’ 정부가 공식 확인…정교한 보완책 시급

최저임금 CG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정책’이 고용을 감소시키고 노동시간을 단축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 및 영업 실태 분석’ 자료를 공개한데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 의뢰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각각 20개 안팎 사업체를 집단 심층 면접한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체 대부분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이나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 영세업체들이 고사 직전이라는 아우성이 빗발쳤지만,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살피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뒤늦게라도 실태를 파악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교한 보완책 마련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중앙일보 “산업 현장과 실증 분석에서 거듭 확인된 최저임금 충격”
중앙일보는 “통계적 추정으론 최저임금을 1% 올릴 때마다 일자리 1만 개가 사라졌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고려하면 약 16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설은 매년 30만 명에 달했던 취업자 수가 지난해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위임금’ 대비 중하위 근로자 임금은 올해 들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프랑스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아연실색할 만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충격으로 아예 일자리가 사라져 도태된 사람은 임금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이어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소득 하위계층으로 내려갈수록 근로소득의 감소 폭이 커졌다”며 “정책 의도와 달리 일자리도 잃고 소득분배도 악화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신문 “최저임금 부작용 뒷북 확인, 정교한 보완책 뒤따라야”
서울신문은 “이번 실태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은 정규직 임금 근로자들에겐 득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비정규직 등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재확인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함께 상생협력, 공정경제 확립 등 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그러나 “‘기승전 최저임금’이란 말처럼 지금의 일자리 부진과 경기불황의 원인을 모조리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일부의 시각은 온당치 않을뿐더러 과장이나 왜곡의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기대효과인 임금 격차 완화가 실현된 것은 바람직한 성과”라면서 “중소 제조업이나 자동차부품 제조업 분야에선 영세 자영업자들과 달리 고용 감소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일보 “정부 ‘최저임금 탓에 고용 감소’… 정책기조 손볼 때다”
세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수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경영난과 폐업으로 내몰고, 경제를 불황의 늪에 빠뜨린 최대 요인으로 지목된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토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경영학자의 주장을 뒤섞어 ‘뜬구름 잡는’ 식의 결과만 공개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는 “고용 한파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2월부터다.”며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결과를 내놓으면서 ‘일부 업종의 고용이 감소했다’고 얼버무리니 이런 황당한 일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구호를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에만 매달린다면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소상공인은 생계수단을 잃는다.”며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며, 그 전에 경제 실상을 똑바로 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경향신문 “임금격차 개선한 최저임금, 취약업종 보완책 마련해야”
경향은 “문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취약 업종에서 고용감소와 노동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이라며,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줄인 것으로 풀이되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했습니다.
경향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속도조절론에 인상유보까지 제기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 임금 불평등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아니라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고 말합니다.
◇한국일보 “내년 최저임금, 긍부정 효과 면밀히 따져 충격 없는 수준이어야”
한국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고용부가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한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이를 공개ᆞ확인한 의미는 적지 않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경영계 일부가 주장하듯 무작정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서도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이르면 6월 초 출범할 새 최저인금위원회가 이번 조사 결과 등을 유념해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면서 급격한 인상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선의 인상률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합니다.
사설은 더불어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청와대나 여당에서 적정 인상률이나 동결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최임위 독립성을 훼손하고 노동계 등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