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해 놓고 양육권 때문에 마음 변해…조정이혼으로 바꿀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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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해 놓고 양육권 때문에 마음 변해…조정이혼으로 바꿀 수 있나?

2023. 06. 12 13: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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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신청할 수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상 이혼 전에 조정이혼 진행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조건 변경을 위한 조정 이혼 신청이 가능할까?/ 셔터스톡

A씨가 결혼한 지 4년 만에 남편과 협의이혼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재산을 반을 나누고 아이들은 공동양육을 하기로 협의하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그런데 A씨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공동 양육해서는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 만 1살과 3살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엄마인 자기가 양육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이라도 이혼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 그래서 A씨는 협의이혼을 신청한 상태에서 다시 조정이혼을 신청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협의이혼 신청했어도 마음 바뀌면, 이유 불문하고 재판상 이혼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현재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해 놓았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이를 번복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변호사오상민법률사무소’ 오상민 변호사는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해 놓았더라도, 협의이혼 의사를 번복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도 된다”며 “여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성산법률사무소 신선혜 변호사는 “A씨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조정이혼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이혼 사건은 이혼 자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혼은 하기로 협의가 되었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 교섭 등 어느 한 사항이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먼저 조정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조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상 이혼 전에 통상적으로 조정이혼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또 A씨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현시점에서 협의이혼을 포기하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조기현 변호사는 “아직 자녀가 어리면 엄마 쪽이 양육권 확보에 유리한데, A씨의 경우 아이들이 매우 어린데다 그동안 양육을 해 온 만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선혜 변호사도 “현재 자녀들이 아주 어리다는 점과 아이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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