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법으로 본 '오징어 게임' 속 동의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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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법으로 본 '오징어 게임' 속 동의서 효력

2021. 09. 23 16:56 작성2021. 09. 23 16:5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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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1위 차지한 '오징어 게임'

"임의로 게임 중단할 수 없고, 거부는 탈락으로 간주" 참가자들이 쓴 동의서의 법적 효력은?

아이 양육권 등을 위해 게임에 참가한 주인공, 실제로 양육권 찾을 수 있을까?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한 화제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몇몇 장면을 법적으로 살펴봤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캡처

456억원을 상금으로 받거나, 탈락해서 죽거나.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는 빚에 쫓기던 사람들이 거액의 상금을 걸고 서바이벌(생존) 게임을 벌인다는 내용을 그렸다. 욕망과 좌절 등 현대 경쟁 사회를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의서 썼으니,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민법 제103조상 무효

이 드라마에는 게임의 '탈락'이 실제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된 참가자들이 "게임을 그만두겠다"고 하지만, 앞서 작성했던 동의서(계약서)가 발목을 잡는 장면이 나온다.


참가자 : "상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그냥 내보내 줘요."

게임 진행자 : "동의서 제1항.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죽을 수도 있는' 게임을 강제로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실제로 이런 계약서는 법적 효력(강제력)이 있는 걸까.


예상했듯이 "그렇지 않다"가 답이다. 변호사들은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당사자 간 맺은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계약이라는 의미다.


우리 민법(제103조)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신체 포기각서, 노예계약서 등이 여기에 해당돼 무효다. 변호사들은 해당 계약이 '죽음을 담보로 한 게임'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봤다.


법무법인 LF의 이경민 변호사는 "해당 조항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PD&LAW 법률사무소의 한상훈 변호사도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LF'의 이경민 변호사, 'PD&LAW 법률사무소'의 한상훈 변호사. /로톡뉴스DB
'법무법인 LF'의 이경민 변호사, 'PD&LAW 법률사무소'의 한상훈 변호사. /로톡뉴스DB


"경제적 요건만 갖추면 양육권 되찾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성기훈(이정재 분)의 어머니 : "아이는 찾아야 할 것 아니냐. 법 좀 안다고 하는 총각이 그러는데, 아버지가 경제적인 거만 되면, 아이를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


주인공 성기훈을 오징어 게임으로 이끈 이유 중 하나다. 성기훈은 이혼을 하며 딸의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겼다. 막대한 빚 때문이었다. 그런데 딸이 새아빠와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자, 성기훈은 이 게임에 참가하게 된다.


실제로 "경제적인 요건만 갖추면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우리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변경할 때 '자녀의 복리(福利·행복과 이익)'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부모의 경제적 사정도 물론 살피지만, '이것만' 살피는 건 아니다.


이경민 변호사는 "경제적 요건만 갖춘다고 해서, 양육권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앞으로의 양육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훈 변호사도 "재산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98스17, 결정)의 입장"이라며 같은 의견을 보였다.


현재 가정에서 아이가 특별한 문제 없이 자라고 있다면, 경제력을 갖춰도 양육권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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