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행패…“기소유예 받을 방법 없나요?”
만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행패…“기소유예 받을 방법 없나요?”
피해자와 합의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
합의 안 되면 공탁과 반성문을 통해 선처 구해야

만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A씨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대낮부터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상태로 모르는 집 울타리를 잡아 흔들고, 결국엔 울타리를 넘어 마당에 침입했다. 그는 현관문을 열려고 애쓰면서 “안 열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 지르고, 밖에 있는 의자를 주먹으로 내려치기도 했다.
당시 집안에는 여자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벌인 사건 대부분이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 그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변호사에게 물었다.
‘고의성 없음’은 인정받기 어려워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주거침입 자체는 인정하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협박의 경우는 고의성 부재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사건을 진단했다.
법률사무소 환희 강민희 변호사는 “A씨가 만취였음을 주장하더라도 ‘미필적 고의’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끌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변호사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적극적인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핵심”이라고 봤다.
이성준 변호사는 “그러려면 경찰을 통한 연락처 확보와 중재 요청 필요하다”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 크다”고 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소유예 받을 방법은 있어
이성준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탁과 반성문을 통해 선처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합의가 늦어지거나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을 원치 않는다면 형사공탁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형사공탁은 송치 전에도 할 수 있으며, 공탁 금액은 일반적으로 최소 100만 ~200만 원 이상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진아 변호사는 “반성문 제출은 최소 3회 이상을 권장한다”며 “1차 경찰조사 후 즉시, 그리고 2차 피해자조사 전, 피해자 합의 여부가 결정된 후 등에 제출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반성문에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사건 경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겠지만, 술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 노력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금주, 상담 등)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고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조언한다.
이성준 변호사는 “반성문 제출과 함께 300만 원 내외의 공탁금 납부하고, 전과가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하라”고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