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가족 방치하고 맥주 마신 아들…치매 노모는 7일간 시신과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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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가족 방치하고 맥주 마신 아들…치매 노모는 7일간 시신과 살았다

2025. 07. 16 09: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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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엽기적 방임' 아들 형량 2배로 가중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 왜?

생성형 AI로 만든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쓰러진 가족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중증 치매를 앓는 노모를 일주일간 부패하는 시신과 함께 생활하게 한 아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그 비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는 유기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쓰러진 가족 두고 맥주만 마셨다… 비극의 시작

사건은 2024년 8월 1일, 피고인 A씨의 집에서 시작됐다. 평소 여러 지병을 앓던 고령의 친족 C씨가 편의점에 다녀온 직후 A씨 앞에서 쓰러졌다. 하지만 A씨는 119에 신고하는 대신, 그저 맥주만 마시며 쓰러진 가족을 외면했다.


A씨의 변명은 '두려움'이었다. 은둔형 성향인 A씨는 119 신고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두려웠다. 더욱이 A씨는 이미 어머니 B씨에 대한 노인학대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에, 또다시 의심받을 것을 우려했다.


A씨의 이기적인 방치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C씨는 결국 사망했고, 중증 치매를 앓던 A씨의 어머니 B씨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7일 동안이나 부패가 진행 중인 C씨의 시신 곁에서 방치된 채 생활해야 했다. A씨는 심지어 이 기간 동안 C씨와 B씨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죽음에 대한 책임'은 무죄, 그러나 '방치한 죄'는 무겁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기 혐의 등은 인정했지만, A씨의 방치 행위가 C씨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부검 결과 정확한 사인이 '불명'으로 나왔고, A씨가 즉시 119에 신고했더라도 C씨가 생존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 역시 유기치사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형량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과, 피해자 B씨가 7일간 부패 중인 시신 곁에서 생활하는 엽기적인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질타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노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참고]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제주)2025노27 판결문 (2025. 5.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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