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위조로 협박범 될라"…억울한 당신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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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위조로 협박범 될라"…억울한 당신의 대처법

2026. 02. 03 17:2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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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없는 카톡" 고소 위기, 전문가들의 조언은?

카톡 증거 위조로 협박죄 고소를 당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서버 기록과 포렌식으로 위조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협박한 적 없는데 카톡 증거가 있다고요?"

기억에도 없는 대화 내용으로 어느 날 갑자기 협박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상대가 증거를 위조했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까지 가능하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디지털 증거 위조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기억에도 없는 카톡"…날아온 협박죄 고소장


"협박한 적도 없는데 협박을 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몇 달이 지나 갑자기 날아온 황당한 주장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상대방은 A씨가 카카오톡으로 협박했다며 증거를 내밀었지만, A씨에게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 단지 과거 상대방이 "협박하냐"고 소리를 질러서, 무서워서 "미안하다"고 한 거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원래 있던 카톡도 없고 상대방이 카톡을 위조했으면 저는 협박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라며 억울함과 불안감을 토로했다.


"조작은 들통난다"…디지털 포렌식과 서버 기록의 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걱정이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상대방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진위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카톡을 위조할 경우 경찰은 위조된 카톡인지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검찰이나 경찰은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며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원본 대화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위조 여부도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개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이 아닌, 서버 원본 기록과 포렌식 감정 결과를 신뢰하기에 조작된 증거는 금방 탄로 나게 된다.


"미안하다" 한 마디가 덫 될까?…일관된 진술이 무기


A씨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공포심에 "미안하다"고 말한 대목이다.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된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수사관은 단순히 카톡의 일부분 만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당시의 정황과 구체적인 내용 확인 후 사안을 진행한다"고 조언했다.


즉, A씨가 왜 '미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으로도 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은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오히려 상대가 처벌받아"…무고죄 역고소 가능성


만약 상대방이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황은 역전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카톡 내용을 위조하여 협박죄로 고소할 경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경태 변호사도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 혐의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소인인 A씨가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의 위조 가능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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