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신상 털고 "찾아가겠다" 협박…방송이 무기가 됐다
유튜브로 신상 털고 "찾아가겠다" 협박…방송이 무기가 됐다
개인정보 유포·협박 반복한 인터넷 방송인
법조계 "형사·민사 동시 대응,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인터넷 방송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무기 삼아 특정인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개인 방송 플랫폼이 어떻게 한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흉기로 변질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이버 폭력의 단적인 예다.
가해자는 2025년 9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피해자 A씨의 이름과 출신 대학은 물론, 직장과 부서명까지 실시간으로 노출했다. 심지어 A씨의 명함 사진까지 공개하며 "직접 찾아가서 난장을 피우겠다"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A씨를 향한 가해자의 사이버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년 7개월 전인 2024년 2월,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 게시판에 A씨의 명함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전력이 있다고 했다. 반복되는 신상 공개와 협박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 A씨는 결국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상 털고 "찾아가겠다"… 처벌 수위는?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라고 지적한다.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출신인 윤준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협박죄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찾아가겠다"는 발언은 명백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형사 처벌과 별개… '민사소송' 어떻게 하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휘일 변호사(더신사 법무법인)는 "민사 절차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며 "정신적 고통(위자료)이 입증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위자료 판결이 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 화면 캡처, 게시글, 협박 발언 녹취, 정신과 진단서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된다.
증거 삭제되면 끝?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가해자가 영상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윤준기 변호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은 증거가 쉽게 삭제될 수 있어 방송 내용 녹화본 확보가 시급하다"며 "게시물 역시 삭제 전 공증을 통한 증거보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가해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법원이 실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 행위의 악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위자료를 뛰어넘는 강력한 배상 판결도 기대할 수 있다.
법조계는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