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전화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설 들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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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전화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심한 욕설 들었는데, 고소할 수 있나?

2024. 07. 04 12: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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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간 통화는 공연성 없기에 명예훼손과 모욕 성립 안 해

욕설에 성적인 내용 들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검토해 볼 수 있어

1대 1 통화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A씨는 그를 고소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A씨가 게임을 하다 상대방과 의견 다툼이 생겨 전화 통화를 하게 됐다. 그런데 통화 중에 흥분한 상대방은 A씨에게 ‘병신’ ‘개××’ 같은 욕설을 퍼부었고, 모든 욕설은 녹음됐다.


A씨는 그런 상대방에게 “계속 욕을 하면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어차피 그런 것으로는 고소할 수 없다”며 욕설을 이어갔다.


자기는 상대방에게 한마디도 욕을 하지 않았다는 A씨. 그는 자기에게 심한 모욕감을 준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1:1 통화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될 수 없어

변호사들은 일단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는 고소할 수 없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1:1 전화 통화로 한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었는지, 상대방의 명예 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등이 쟁점이 된다”며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욕설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통매음’이나 협박, 강요, 공갈 등 검토해 볼 수 있어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한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협박죄, 공갈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봤다. 이러한 범죄는 공연성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협박 혐의가 남는데, 이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상대방이 한 욕설 내용 중에 성적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통신매체 음란행위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철호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하는데, 상대방이 욕할 때 성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종합 법무법인 박준성 변호사는 “성적모멸감을 주는 발언이 있었다면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그마저도 없다면 이 역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는 “상대방이 욕설에 성적 내용이 없었다면, 마지막으로 협박, 강요, 공갈 등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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