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3만원 훔쳤는데 물건은 이미 다 썼다면?…'이렇게' 말해야 선처 받는다
마트서 3만원 훔쳤는데 물건은 이미 다 썼다면?…'이렇게' 말해야 선처 받는다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경찰의 '물건 가져오라'는 말에 '덜컥'…변호사들 "솔직함과 피해 회복 의지가 관건, 합의서가 최강의 무기"

마트 절도 후 훔친 물건을 돌려주지 못해도 처벌이 가중되지는 않는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순간의 실수로 마트 절도, 훔친 물건을 다 써버렸다면 처벌 무거워질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트에서 3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A씨. 한 달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행히 마트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까지 받았지만, 경찰의 예상치 못한 요구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훔친 물건들, 그대로 가져오세요."
물건들은 이미 사용하고 없어진 지 오래였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지 못하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걸까? 차라리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즉결심판을 요청하면 괘씸죄에 걸리는 건 아닐까? A씨의 사연을 통해 본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짚어본다.
"훔친 물건 가져오세요"…경찰의 한 마디에 가슴 철렁, 처벌 무거워지나?
결론부터 말하면, 훔친 물건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 그 자체로 성립하며, 물건의 반환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 다만 물건 반환은 피의자가 얼마나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양형(형량을 정하는 과정)'의 중요 참고자료가 된다.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이)는 "경찰이 훔친 물품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피해 복구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물품을 반환할 수 없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이나 검찰이 피해 회복 노력을 평가할 때 참고할 수 있다"며 물품 가액을 현금으로 변상하는 등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 역시 비슷한 의견이다. 그는 "이미 써버렸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았다면 현재 물건이 남아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물건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신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는 것이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즉결심판' 요청, 괘씸죄 걸릴까?
A씨의 또 다른 고민은 '즉결심판' 요청이다. 복잡한 형사 절차를 피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지만,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까 우려된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즉결심판 요청은 피의자의 법적 권리이며, 이를 두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죗값을 치르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즉결심판 청구 권한은 피의자가 아닌 경찰서장에게 있다. 따라서 A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 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으며, 하루빨리 처벌을 받고 새 출발 하고 싶습니다"와 같이 진솔한 태도로 자신의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다.
조기현 변호사는 "즉결심판을 우선 요청해보고 안 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 하면 된다"고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합의서'가 최강의 무기…전과 피하려면 '이것'에 집중해야
A씨의 사례에서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피해자인 마트 측이 선처를 호소하며 써준 '합의서'다. 법원은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매우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A씨처럼 피해액이 3만 원으로 소액이고, 초범이며, 결정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즉결심판에서 소액의 벌금형을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아예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명확하다. 훔친 물건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대신 물건값에 상응하는 피해를 변제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사실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다면, 순간의 실수로 인한 위기를 현명하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