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널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말이야⋯" 지인 대답에, 그는 소주병을 휘둘렀다
"왜 널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말이야⋯" 지인 대답에, 그는 소주병을 휘둘렀다
특수상해로 재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별안간 소주병을 휘두른 A씨. 이유는 사소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 이에 격분해 그랬던 것. 결국 이 일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자, 이에 격분해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소주병으로 내려친 A씨에게 법원이 지난 9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새벽 동이 터오는 시간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나를 왜 다들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이를 듣고 있던 B씨는 그 이유를 A씨에게 쉽게 설명하고자 예시를 들었다.
"너 예전에 나 처음 봤는데 욕했잖아…그러니까 다들 (너를) 싫어하지."
이와 같은 말을 들은 A씨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는커녕, 다른 행동을 취했다. 바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든 것이다. 그러면서 "죽고 싶냐"며 B씨를 위협하고, 결국에는 소주병을 B씨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 일로 B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였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257조). A씨처럼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이용한 경우라면 특수상해가 적용된다(제258조의2).
A씨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됐다"며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