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동의하에 만 16세와 사진 교환…고소 안 당했는데 지금 뭘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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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동의하에 만 16세와 사진 교환…고소 안 당했는데 지금 뭘 해야 하나

2025. 11. 11 11:28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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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교환은 참작 사유, 반복 요구는 불리

섣부른 연락 말고 법률 상담부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만 16세인 B양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됐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며 대화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두세 차례에 걸쳐 서로의 신체 사진과 영상을 교환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A씨가 B양에게 세 차례 더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B양은 "조금 압박이 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A씨는 즉시 사과하고 스스로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얼마 뒤 자신의 메신저 계정이 차단된 것을 확인했고, B양이 자신을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서로 동의했는데도 처벌받나?…엇갈린 변호사들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상호 동의가 있었음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사건화 가능성 자체를 두고 미묘하게 엇갈렸다.


일부 변호사들은 실제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동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고소, 고발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A씨 사안이 사건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걱정은 완전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김일권 변호사(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역시 "서로 사진 영상을 교환하였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요구해서 거절당한 것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반면, 법리적으로 아청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경고도 쏟아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제작'은 직접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촬영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이경복 변호사(법무법인 클래식)는 "상대방이 만 16~17세임을 알면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교환했다면, 이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작은 실제로 촬영하거나 상대방에게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도 "A씨의 행위는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 위반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사과하고 연락 끊었는데…정상참작 될까?

만약 수사가 시작된다면, A씨가 B양의 거부 의사에 즉각 사과하고 연락을 중단한 사실이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부분이 A씨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경남 변호사(법률사무소 태희)는 "상대방이 압박감을 느낀다고 표현했을 때 즉시 사과하고 스스로 연락을 중단한 점은 향후 수사가 개시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라며 "수사 기관은 범행의 동기, 반복성,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범행 후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고소가 제기되었을 때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서로 동의하에 사진이나 영상을 교환한 사정, 상대방이 A씨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던 사정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소 안 당했는데, 지금 뭘 해야 하나

현재 A씨는 공식적인 고소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메신저 계정이 차단된 정황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는 "통상 이러한 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기보다는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아는 경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사건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변호사들의 조언은 선제적 법률 상담으로 모아졌다.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실제 고소나 수사 개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과도한 불안보다는 향후를 대비한 정리 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화기록 검토와 진술 방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역시 "섣불리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수사기관 연락 시 즉시 법률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며 초기 대응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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