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처음이라면? '이것' 모르면 당합니다"… 변호사 13인의 생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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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처음이라면? '이것' 모르면 당합니다"… 변호사 13인의 생존 가이드

2025. 12. 11 17: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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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증거·의견서 제출은 기본, 수사관 압박엔 '이렇게'… 묵비권은 최후의 카드, 최고의 방패는 변호인

첫 경찰 조사를 앞둔 피의자는 유리한 증거/의견서 제출, 수사관 압박에 침착 대응, 묵비권 신중 사용이 중요하다.

생애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들이 만장일치로 강조하는 '방어권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는 경찰의 연락 한 통. 생전 처음 피고소인(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가게 된 A씨는 눈앞이 캄캄하다.


'내게 유리한 증거를 가져가도 될까? 수사관이 죄인 취급하며 몰아세우면 어떡하지? 무작정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나?' A씨와 같은 막막함에 빠진 이들을 위해 13명의 변호사가 내놓은 '경찰 조사 생존 가이드'를 현직 법률 전문 기자가 알기 쉽게 정리했다.


"내 편이 될 증거, 들고 가도 될까?"… 변호사들 "당연한 권리"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와 사건 경위를 정리한 '피고소인 의견서'를 들고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핵심적인 방어권이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는 당연히 제출하실 수 있다"고 잘라 말했고, 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 변호사 역시 "매우 좋은 대응 방식"이라며 적극 권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증거와 의견서 제출은 바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필요 없다" 수사관이 거부하면?… '이 방법'으로 기록 남겨라


만약 수사관이 "그런 자료는 필요 없다"며 받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황하지 말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진술조서에 '이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조사 이후에 해당 경찰서에 등기우편으로 자료를 보내 제출 사실을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는 "조사 당일 자료를 안 받아주면 조사 이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방법들은 추후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증거를 현출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


"죄인 취급" 압박 수사, 묵비권이 정답일까?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다. 수사관이 불친절하거나 마치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피의자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 이때 가장 피해야 할 것은 감정적 대응이다.


법률사무소 승문 신동휘 변호사는 "경찰의 추궁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되도록 차분히 상세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묵비권(진술거부권)'은 만능 열쇠일까? 변호사들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묵비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전략 없이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한 심증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신동휘 변호사는 "무턱대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오히려 수사 기관에 불리한 심증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변호사와 사전 논의 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고의 방패, '변호인 동석'… "조사 중단 요청도 가능"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최선의 방어책은 '변호인과의 동행'이다. 수사관의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신문에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가 심리적 안정 속에서 진술하도록 돕는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만약 홀로 조사를 받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면, 최후의 수단이 있다. 법률사무소 무율 김도현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을 하고, 다시 조사받겠다고 말하고 조사 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말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 역시 "변호인 선임 위해 조사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거들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이다.


조사가 끝난 뒤에도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바로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이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적혔는지, 진술의 취지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다르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조서는 재판까지 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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