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바지 입고 강아지 쓰다듬었다가 ‘공연음란죄’ 몰려”…동탄 경찰 또 ‘수사 논란’
“반바지 입고 강아지 쓰다듬었다가 ‘공연음란죄’ 몰려”…동탄 경찰 또 ‘수사 논란’

동탄경찰서 홈페이지
최근 무리한 성범죄 수사로 논란을 빚은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쭈그려 앉았다가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남성의 부모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 발생 5일 뒤인 지난달 28일 동탄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을 비판했다.
8일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쯤 60대 여성 A씨가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 우연히 반바지를 입은 20대 남성 B씨와 마주쳤다.
이때 B씨가 쭈그려 앉아 A씨의 반려견을 쓰다듬었는데, 갑자기 A씨가 화들짝 놀라며 도망쳐 “어떤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를 보였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고,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A씨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지만,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의 부모는 지난달 28일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찰을 비판했다.
B씨의 부모는 게시글에서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느냐.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사건을 상기시켰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발언 등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첫 조사 당시 B씨에게 반바지를 입혀 보고 신체 주요 부위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경찰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CCTV 영상과 신고자 진술 사이에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송치한 이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결정 내린 데 대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은 설령 (신체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