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결혼 12년 만에 이혼…13억 재산분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결혼 12년 만에 이혼…13억 재산분할
①재산분할로 13억 3000만원 지급
②양육권자는 조 전 부사장…남편은 양육비로 매달 240만원씩 지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그의 남편인 박모씨가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결혼 12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연합뉴스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 박모(48)씨와 갈라서게 됐다.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4년 7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12년에 걸친 결혼 생활에 마침표가 찍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박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17일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조 전 부사장은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약 13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
②자녀들의 양육권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한다. 박씨는 양육비로 자녀 1인당 매월 120만원씩을 지급하라.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소장을 먼저 보낸 건 박씨였다. 당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맞서 조 전 부사장도 반소(맞소송)를 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오히려 "박씨의 알코올중독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다"며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도 진행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 2019년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는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일명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되돌린 사건이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