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모신 남편, 강남 알짜 부동산은 아들 몫…나에겐 시골집 한 채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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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모신 남편, 강남 알짜 부동산은 아들 몫…나에겐 시골집 한 채만 남겼다

2025. 08. 21 10: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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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법적 최소 상속분 되찾아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환갑 넘어 만난 인연과 10년 넘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녀에게 남은 건 시골집 한 채뿐이었다. 남편은 생전에 이미 강남 아파트와 상가 등 알짜 부동산을 전처 자녀들에게 모두 넘긴 뒤였다. 10년의 세월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순간, 과연 법은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황혼에 찾아온 사랑, 그리고 배신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다. 은퇴 후 골프와 여행을 즐기는 경제적 여유, 자기 관리를 잘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다정다감한 성품까지. 초혼이었던 사연자는 '이제야 내 인연을 만났구나' 싶어 늦은 나이에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남편에게는 장성한 자녀들이 있었지만, 모두 분가했고 싹싹하게 잘 대해줬다. 부부는 1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한 황혼을 보냈다. 사연자는 젊을 때 벌어뒀던 자신의 돈도 남편과의 여행,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며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다. 당연히 남편의 유산으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 그녀는 차가운 현실과 마주했다. 남편은 강남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이미 오래전 두 아들에게 명의 이전해 놓았고, 법적 아내인 그녀에게 남긴 것은 시골집 한 채가 전부였다. 통장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과 시골집만으로는 남은 생을 꾸려가기 막막한 상황이다.


내 몫은 없는 걸까…'유류분'이라는 최후의 보루

벼랑 끝에 선 사연자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소개됐다. 방송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전보성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법률상 반드시 특정 상속인에게 남겨둬야 하는 최소한의 몫을 의미한다. 고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했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들은 자신의 최소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연자의 경우, 법정 상속인은 본인과 남편의 자녀 2명, 총 3명이다. 현행법상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많은 상속분을 갖는다(자녀 1 : 배우자 1.5).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사연자의 법정상속분은 3/7, 자녀들은 각각 2/7이 된다.


유류분은 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 따라서 사연자는 남편이 생전에 보유했던 전체 재산의 3/14만큼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남편이 아들들에게 미리 넘긴 강남 아파트와 상가의 가치를 포함한 전체 유산에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언제 알았나'가 중요…1년의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소멸시효'다.


유류분 소송은 아래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1.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2. 피상속인(남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사연자의 경우, 남편이 아들에게 재산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조인섭 변호사는 "증여 사실을 '안 날'의 기준이 실무적으로 다툼이 많기 때문에, 1년이 지났다고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시점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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