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기 전 가해자에게 "고소할 건데, 합의할래?" 물어봐도 될까
고소하기 전 가해자에게 "고소할 건데, 합의할래?" 물어봐도 될까
고소는 정당한 법적 권리, 이를 예고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소 예고를 통해 가해자와 합의 끌어내는 것도 좋은 피해 회복 방법 중 하나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지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A씨.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커 증거도 다 모아뒀지만 당장 고소장부터 제출하기엔 망설여진다.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것 때문이다. 법적 절차를 밟는 비용 역시 부담된다. /셔터스톡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A씨.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크다. 관련된 증거도 모아뒀다. 하지만 당장 고소장부터 제출하기엔 망설여진다.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것 역시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지인과 합의가 된다면 고소 없이 그대로 사건을 끝내고 싶다. 이에 A씨는 미리 자신의 고소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고소하겠다"고 예고해도 문제가 없을지 A씨는 궁금하다.
변호사들은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일 뿐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고소는 정당한 법적 권리"라며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 또는 공갈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도 "고소하겠다고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다고 해서 이러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고소 이전에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피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같은 의견을 보였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이 행동이) 협박 혹은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여지도 존재한다"고 했다. 형법상 협박죄(제283조)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나아가 협박을 통해 돈을 뺏었다면, 그땐 형법상 공갈죄(제350조)가 성립할 수 있다.
더 자세하게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어떠한 조건을 걸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건, 협박죄 및 공갈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권재성 변호사는 말했다.
이 밖에도 심지연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가해자가 혐의를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추후 합의가 되지 않아 고소를 해야 할 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 전 합의를 타진할 때,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