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시 직장 공개 어디까지 해야?…공공기관 직원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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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시 직장 공개 어디까지 해야?…공공기관 직원의 고민

2025. 10. 28 10:3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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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A씨의 실제 고민에 변호사들 "직업은 '회사원'으로, 보험 처리하면 큰 문제 없어"…경찰 조사, স্মার্ট하게 받는 요령

공공기관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직업은 '회사원' 정도로만 밝혀도 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쿵'. 며칠 뒤 경찰서에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출석하라는 통보가 날아들었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A씨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이 일로 직장에 알려져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받는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치게 만든 A씨의 고민, 법률 전문가들은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직업이 왜요?"…경찰 조사, '회사원' 한 마디면 충분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신분을 어디까지 밝혀야 하는지였다.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 사실이 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변호사들은 이럴 때일수록 솔직하면서도 간결한 답변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공무원은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되지만, 공기업 직원은 그렇지 않다"며 "단순히 '회사원'이라고만 해도 무방하다"고 선을 그었다.


즉, A씨처럼 직무와 무관한 교통사고는 굳이 소속을 상세히 밝힐 의무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피벗의 김경수 변호사 역시 "공공기관이라도 관련 업무상 범죄가 아니면 통지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고 전 행적까지?"…TMI는 금물, '개인 용무'면 족하다


경찰 조사에서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전후 사정까지 진술해야 할까? '사무실에 있다가 주차하러 갔다'는 식의 구체적인 동선 보고는 불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주차 전후의 사정은 사건과 관련성이 적으니 대략적으로만 답변해도 된다"며 "불필요한 정보는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 용무로 방문했다' 정도의 간결한 답변으로 충분하며, 조사의 핵심은 사고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고 피해 복구 의사를 확실히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이다.


'물피도주' 된 내 실수…보험 처리하면 '벌금 제로'도 가능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른 '사고 후 미조치'다. 인명 피해 없이 차량이나 시설물만 파손하고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물피도주'에 해당한다.


덜컥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보험을 통해 원만히 피해를 복구하면 큰 문제 없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김일권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를 복구하면 된다"며 "벌금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주차장 기둥 접촉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직업은 '회사원' 수준으로 간략히 답하고, 피해는 보험으로 적극 배상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작은 실수가 경찰서 출입으로 이어져 당황스럽겠지만, 차분한 대응이 최선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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