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짓기, 빨래, 지각하면 부모님 확인 서명…새마을금고·신협의 민낯
밥 짓기, 빨래, 지각하면 부모님 확인 서명…새마을금고·신협의 민낯
중소금융기관 60곳 감독했더니 60곳 모두 '위법'

고용노동부가 새마을금고·신협 60곳에 대한 불법·부조리를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셔터스톡
지난해 여성 직원만 특정해 점심밥을 차리게 하고 빨래를 시켰다가 논란을 빚었던 전북 동남원 새마을금고. 상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자녀 등·하원을 맡기고 폭언과 성추행도 서슴지 않았던 대전 구즉신협.
이처럼 무법천지였던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감독 대상 60곳 중 60곳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중소금융기관 60곳에 대한 불법·부조리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실시한 이번 감독에 따르면, 전국 새마을금고 37곳과 신협 23곳에서 총 297건에 달하는 위법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든 사업장이 평균 5건씩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일을 시키고도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만 44곳에 달했다. 영업시간 전에 출근을 시키거나 금융상품 특별판매 기간이라며 연장근로를 시키곤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체불한 임금은 약 9억 3000만원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도 총 5건 적발됐다. 뒤에서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길었느냐'는 성적 발언을 하는 식이었다. 직원이 지각하면 '사유서를 작성해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킨 사업장도 있었다.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징계하거나 해고해버렸다.
새마을금고와 신협 직원 73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22.9%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하거나 동료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이나 여성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식의 차별도 만연했다. 직장 상사가 대학원 논문 대필이나 설거지 같은 사적업무 지시를 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관들에 대해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도록 하면서 그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43조, 제109조).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용자는 사실조사와 함께 가해자 징계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76조의3). 도리어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하거나 방치했다면 동법 제116조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