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강권했던 전 남자친구, 출산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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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강권했던 전 남자친구, 출산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2021. 06. 04 12:2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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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 알고 '나 몰라라', 임신중절 수술 강권했던 전 남자친구

출산 직전 나타나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변호사들 "생부라는 이유만으로 데려갈 수 없어⋯법적인 절차 밟아야"

곧 출산을 앞둔 A씨 앞에 임신 사실을 알고 나 몰라라 하며 떠났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키우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게티이미지코리아 


곧 출산을 앞둔 A씨. 아이를 만날 생각에 행복했던 그녀의 앞에,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그는 A씨 아이의 생부. 임신 사실을 알고 나 몰라라 하며 떠났던 그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키우겠다"는 폭탄 발언도 했다.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신중절 수술을 강권하던 그의 변심이 황당하기도 하면서, 정말 아이를 빼앗길까 걱정도 된다.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

우선, 생부라고 해서 그가 아이를 마음대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려면 전 남자친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전 남자친구는 A씨와 법적으로 어떠한 혼인 관계도 아니다. 이 때문에 "아이의 생부가 자신"이라고 지자체에 신고하는 인지 청구(①)를 별도로 해야 한다. 양육권 주장을 하기 위한 자격을 우선 인정받아야 하는 셈이다.


그렇게 해야 전 남자친구는 가정법원에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②)"고 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어떻게 하는 게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적합한지'를 고려한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와 그 방식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법원에서 전 남자친구를 양육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전 남자친구는 "자녀를 양육권자인 자신에게 보내 달라"는 유아인도심판 청구(③)를 통해 A씨로부터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다.


변호사들이 "양육권에 있어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

변호사들은 "앞으로 전 남자친구가 이러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잘 대비하면 A씨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광의 최민형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가 양육자 지정청구(②)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친모인 A씨가 양육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이가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모유 수유, 애착 관계 등의 이유로 어머니가 양육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지혜로의 박봉석 변호사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사유만으로 전 남자친구가 양육권을 빼앗아 갈 수 없다"며 "A씨가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으며, 양육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전 남자친구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오히려 "A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전 남자친구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 남자친구가 인지 신고(①)를 하면, 그가 아이의 생부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앞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전 남자친구가 자발적으로 인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A씨 측에서 '인지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전 남자친구에게 유전자 검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판결로 인지를 강제할 수 있다.


종합했을 때 '이광덕 변호사 사무소'의 이광덕 변호사는 "A씨는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도 "양육비 등을 오히려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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