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하는 전 남친…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노출 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하는 전 남친…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무대응보다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고소해야 피해 줄어
유포까지 한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어⋯빠른 고소 통해서 피해 막아야

전 남자친구로부터 노출 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 있는 A씨.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그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가 전 남자친구로부터 노출 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 사귈 때 보냈던 사진인데, 헤어지게 되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
A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전 남자친구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이다. 전 남자친구는 "형사 고소할 생각은 하지 말라"며 "자신을 고소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A씨도 고소할 것"이라고 한다. 사귈 때 A씨가 보냈던 노출 사진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A씨는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이미 심각한 범죄가 성립한 상황"이라며 "곧바로 고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사진이 실제 유포되지 않도록 저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는 "A씨는 지금이라도 상대방을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의3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도 "빠르게 고소해서 가해자가 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 수사관이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를 하게 되고,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전 남자친구가 실제 촬영물을 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이땐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다른 범죄도 함께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2항에서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만약 실제 유포까지 한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위협은 무시해도 좋다고 말했다.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 한림의 형장우 변호사도 "상호 동의하에 노출 사진을 주고받은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도 "전 남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보낸 사진이 아닌 이상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