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도용 '온라인 연애', 형사처벌 어렵지만 '배상금'은 못 피한다
SNS 사진 도용 '온라인 연애', 형사처벌 어렵지만 '배상금'은 못 피한다
변호사 7인 분석: '비방 목적' 입증 어려워 형사처벌은 '글쎄'…초상권 침해로 '위자료'는 각오해야

타인의 SNS 사진을 도용해 온라인 연애를 한 행위는 '비방 목적' 입증이 어려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타인의 SNS 사진을 도용해 온라인 연애를 한 행위는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형사 책임과 별개로, 사진 주인이 제기하는 '초상권 침해'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제기됐다.
가짜 프로필 뒤에 숨은 '로맨스', 감옥은 안 간다?
한 미성년자가 법률 상담 플랫폼에 자기의 고민을 올렸다. 그는 SNS에서 본 타인의 사진으로 가상 인물을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연애 감정을 나눴다. 성희롱이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온라인 가면놀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형사처벌 빗겨간 이유…'비방 목적'이라는 까다로운 열쇠
변호사 7인은 놀랍게도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 법정의 문을 열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까다로운 열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이현권 변호사는 "단순히 호감을 얻기 위해 사진을 쓴 것을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악의적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가짜 연애 행각이 사진 속 인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형사처벌 피했다고 끝? '초상권 침해' 배상금 폭탄 온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초상권'이라는 또 다른 법의 그물이 기다리고 있다. 타인의 얼굴을 허락 없이 빌려 쓴 행위 자체가 민사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라는 '지뢰'를 밟은 셈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사진 도용을 당한 당사자가 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들통났다면? 법정 가기 전 '진심 어린 사과'가 최선
결국 최선의 대응은 즉시 사진 도용을 멈추고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다. 만약 사진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경태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등은 처벌을 피하거나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의 가벼운 장난이 현실에서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