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월셋집 물이 새…두 달이 지나도록 수리되지 않는데, 월세 계속 내야 하나?
윗집 누수로 월셋집 물이 새…두 달이 지나도록 수리되지 않는데, 월세 계속 내야 하나?
임차 주택 누수는 원인이 무엇이든지 임대인에게 유지 수선 요구할 수 있어
누수 심해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 가능

월세집 천장 누수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데도 집주인이 두 달째 수리를 미루고 있다. 이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셔터스톡
A씨가 월세 세입자로 이사한 지 5개월 됐는데, 비 올 때마다 천장이 새 물이 뚝뚝 떨어지고 벽지도 다 젖었다. 이 때문에 전기도 차단돼 전기장판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휴대 전화 충전이 어려울 때도 있다.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하소연했지만, 그는 윗집의 수리 지연 탓만 하며 2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안 해준다.
그래서 A씨가 감기에 걸리고, 잠을 숙소에서 자고 오기도 했다. 이 정도면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 A씨는 차라리 보증금을 빼서 나가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경우 임대인은 주택을 수선해 주고,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이로 김수한 변호사는 “임차 주택 누수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임차인이 고의로 훼손한 경우는 제외) 임대인에게 유지 수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김수한 변호사는 “누수 피해로 인해 A씨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였을 경우 숙박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수 피해를 이유로 A씨가 월세를 미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김수한 변호사는 “그렇다고 월세를 미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오히려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못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수리를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조대진 변호사는 “누수가 심하여 생활하기가 어려운 정도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명수 변호사는 “그러나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누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만큼 월세를 감액해달라고 요구하고, 불응하면 월세 감액 청구를 구하는 조정신청이나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앞서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임대인이 스스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라”고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