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3년…'7년 족쇄'의 진실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3년…'7년 족쇄'의 진실
"두 기간 동시 진행"…전문가들 '판결문 확인' 한목소리

성범죄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기간은 별개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 AI 생성 이미지
"성범죄로 집행유예 4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년 동안 취업을 못하는 건가요?"라는 한 남성의 절박한 질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 확정일부터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매우 드문 예외도 있어 판결문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며 '7년 족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형 끝나고 3년 더… 총 7년 취업 못 하나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법원 선고 이후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내려진 취업제한 3년 명령 때문이었다.
A씨는 "취업제한 3년은 집행유예가 끝난 후부터인가요? 아니면 집행유예 4년 기간 동안 취업 제한 3년이 같이 흘러가나요? 만약에 형이 끝나고 취업제한 3년이면 7년동안 취업을 못하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형벌과 보안처분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향후 인생 설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절박한 질문이었다.
변호사들 "판결 확정일부터 동시 시작이 원칙"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두 기간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 확정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취업제한 명령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의 집행유예와 3년의 취업제한이 함께 시작되어, 3년이 지나면 취업제한이 먼저 해제되고 남은 1년의 집행유예 기간만 이행하면 된다는 의미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판결문에 명시된 집행유예와 취업제한은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동시에 시작됩니다"라고 단언하며 "이는 의뢰인께서 보다 순조롭게 사회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모든 전문가는 '판결문 원본 확인'을 최종적인 열쇠로 꼽았다. 윤관열 변호사는 "그러나 판결문에 취업제한 명령이 집행유예가 종료된 이후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집행유예 4년이 끝난 후에 취업제한 3년이 적용되어 총 7년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문구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가 찍은 마침표 "집행유예 기간에 포함"
이러한 법조계의 해석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과 관련해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였다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당한 해석론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야 취업제한이 시작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A씨는 총 7년이 아닌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취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첫 3년간 취업 제한이 동시에 적용되고, 3년이 지나면 취업 제한은 풀리게 된다. 이후 남은 1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의 선고 효력도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