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라. 아니면 주위에 알리겠다”는 상간녀…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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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라. 아니면 주위에 알리겠다”는 상간녀…대응 방법은?

2025. 08. 28 18: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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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위협에 해당…강요‧협박죄 성립 가능

형사·민사·가사 문제가 모두 얽힌 복합 사건…장기적 전략까지 준비해야

유부남인 A씨가 임신을 빌미로 "이혼하라. 아니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상간녀를 대응하려면?/셔터스톡

유부남인 A씨가 이혼녀를 사귀게 됐는데, 그녀가 임신해 아기를 지운 지 석 달 만에 또 임신했다. A씨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없는 두 사람의 현실을 내세워 이번에도 지우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상대방은 “낙태는 너무 힘들다”며 지우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A씨에게 “이혼하라. 아니면 주위에 두 사람 관계를 알리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형사 고소 가능성 고려하며 대응할 필요 있어

법무법인(유한) 해광 손철 변호사는 “상대방이 임신을 빌미로 ‘이혼하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이어서, 이는 강요‧협박죄, 금전이 결부된다면 공갈미수죄까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상대방의 요구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불법적인 위협에 해당할 수 있다”며 “따라서 형사 고소 가능성을 고려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변호사는 “법상 협박죄는 생명·신체·명예 등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상대방이 가족·지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고 위협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더 나아가 ‘이혼하라’는 요구와 함께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강제로 이행하게 하려는 점에서 공갈죄 구성도 문제 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우선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 여성과 합의(아이 문제 포함)가 잘되면 합의해 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앞으로의 법적 책임까지 내다봐야 해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상대방이 출산을 고집한다면, 현실적으로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은 A씨에게도 발생한다”며 “이 경우 인지 청구나 양육비 청구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 변호사는 “따라서 지금 상황은 단순히 ‘알리겠다, 이혼하라’는 압박에 대응하는 문제를 넘어, 앞으로의 법적 책임까지 내다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 상황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형사·민사·가사 문제가 모두 얽힌 복합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무법인(유한) 해광 손철 변호사는 “A씨 역시 기혼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기에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따라서 협박 대응과는 별개로 가정법적 문제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며 “만약 상대방이 출산을 선택한다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나 양육비 청구 등 또 다른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장기적 전략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재용 변호사는 “섣부른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고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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