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빌려준 1억 원 돌려받고 사실혼 정리하고 싶은데, 돈 줄 생각 안 해….
남편에게 빌려준 1억 원 돌려받고 사실혼 정리하고 싶은데, 돈 줄 생각 안 해….
차용증으로 입증되는 1억 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사실혼 종료 통보와 함께 남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

사실혼 남편에게 빌려준 돈 받고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지?/셔터스톡
A씨는 4년 전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다. 남편은 자기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이 부부 공동 재산이 되는 게 싫어서, “혼인 신고하지 말고 평생 사실혼으로 살자”고 고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편은 결혼 당시 자기 명의로 5억 원짜리 전셋집을 얻으면서 부족 자금 1억 원을 A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빌렸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주식투자에 4억 원이 남는 돈을 투자하고 있었다.
A씨는 그런 남편을 더는 신뢰할 수가 없다. 더욱이 남편은 그동안 폭력과 폭언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최근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응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내면서 이혼할 수 있을지, 또 이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들은 결혼 파탄 원인이 남편에게 있으므로, 이혼 과정에서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신의칙상 혼인과 유사한 정도의 보호가 이뤄져야 하므로, 법률혼에 준하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점, 남편의 부당한 태도와 폭언·폭행, 신뢰 훼손 등 유책 사유에 비추어 상당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 이혼 문제에 관해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이므로 A씨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사실혼 종료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의 폭행, 폭언 등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실혼 관계 파기에 대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결국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므로, 민사소송에서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게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는 조언한다.
차용증을 받고 남편에게 빌려준 1억 원은 연 12% 이자와 함께 즉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차용증으로 입증되는 대여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차용증을 받고서 돈을 빌려주었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해 원금 및 그동안의 법정이자 연 12%를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및 대여금반환 청구를 한 번에 소송을 제기해 소송 경제상의 실익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