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욕조에서 별이 된 9개월 아기…판사도 안타까워한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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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욕조에서 별이 된 9개월 아기…판사도 안타까워한 비극

2025. 08. 08 13:4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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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처벌을", 할머니는 "용서를" 빌었다

생성형 AI로 만든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한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아빠는 엄마의 처벌을 원했고, 할머니는 며느리의 행복을 빌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욕조에 홀로 남겨졌던 생후 9개월 아기가 숨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지적장애를 앓는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많은 고민 끝에"라는 이례적인 표현을 담으며, 한 가정이 겪은 참담한 비극과 엇갈린 슬픔에 대한 깊은 고뇌를 드러냈다.


저녁 준비하던 50분, 9개월 아들에겐 영원이었다

사건은 2021년 8월 24일 오후, 경기도 포천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이자 아이들의 엄마인 A씨는 당시 생후 9개월 된 아들 B군과 두 살 터울의 형 C군을 홀로 돌보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던 A씨는 아이들을 욕실로 데려갔다.


A씨는 욕조에 약 15cm 높이로 물을 채운 뒤, 두 아이를 그 안에 함께 두고 저녁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 위험한 결정이었다.


피해 아기는 고작 생후 9개월의 영아였고, 두 살배기 형은 동생을 돌보기는커녕 평소 동생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일이 잦았다. 어른의 보호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씨가 저녁 준비 등을 이유로 약 50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비극은 현실이 됐다. 욕조 안에 있던 B군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그날 저녁 끝내 별이 되고 말았다.


'처벌'과 '용서' 사이…판사의 고뇌

서울남부지법 송한도 판사는 엄마 A씨의 과실을 엄중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 아동이 사망 과정에서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아이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아내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의 배경에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다.


가장 먼저, A씨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아이의 할머니이자 A씨의 시어머니가 보인 용서의 태도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다.


할머니는 양형조사관에게 "며느리에 대한 처벌보다는, 정신적이든 뭐든 치료를 받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남겨진 두 살배기 아들의 양육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A씨는 C군을 양육하고 있으며, 양육을 돕는 시설 관계자들은 "A씨가 잘 돌보고 있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송한도 판사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며 "많은 고민 끝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4353 판결문 (2025. 6. 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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