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속옷 사진, 친구에게 슬쩍 보여줬는데…'성범죄' 될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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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속옷 사진, 친구에게 슬쩍 보여줬는데…'성범죄' 될 줄이야

2026. 01. 16 09: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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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촬영 동의했어도 유포는 별개 범죄, 실형 가능성도”

헤어진 연인의 속옷 사진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파일 전송이 없어도 성폭력처벌법상 '전시'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스마트폰 화면으로 슬쩍 보여줬을 뿐인데…헤어진 연인 속옷 사진, '성범죄' 낙인 찍힐 수 있다


헤어진 연인의 속옷 사진을 친구에게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여준 행위가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경고가 나왔다.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고 잠시 보여준 행위만으로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보여줬을 뿐인데'...가볍게 본 행동의 무거운 대가


사건은 한 남성이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린 질문에서 시작됐다. 그는 “동의 하에 촬영했던 전 여자친구의 속옷 차림 사진을, 헤어진 후 그의 지인들에게 보여줬다”고 털어놨다. 파일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으로 잠시 보여줬을 뿐이며, 특별히 나쁜 말을 덧붙이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 벌인 치기 어린 행동이 어떤 법적 결과를 낳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변호사들 “명예훼손 넘어 '성범죄' 해당” 한목소리


하지만 변호사들의 답변은 단호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충분히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성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 역시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촬영 당시의 동의가 유포나 전시에 대한 포괄적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법조계는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여준 행위가 법에서 규정한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제공’하는 행위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파일 공유 안 해도 '유포'…민사 책임까지 '첩첩산중'


질문자가 스스로 방어 논리로 생각했던 ‘파일을 직접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법적 책임 앞에서 큰 의미가 없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직접적인 파일 공유는 없었더라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유포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 가능성에 더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속옷 차림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노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유포 혐의가 있어 합의 없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즉시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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