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아이 사진과 함께 “네 아이다” 연락…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
6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아이 사진과 함께 “네 아이다” 연락…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
친자확인 후, 양육비 부담하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는 방식의 합의 가능
그러나 전 여친이나 아이가 추후 인지 청구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어

6년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A씨에게 "네 아이다"라며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셔터톡
29살 사회 초년생인 A씨에게 며칠 전 날벼락이 떨어졌다. 6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네 아이다”라며 아이 사진 한 장을 SNS를 통해 보내온 것이다.
그녀는 아이 양육비를 함께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인지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아직 미혼인 상황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한 명 등재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친자확인 후 양육비만 부담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올리지 않을 방법은 없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변호사 조언을 들어본다.
변호사들은 일단 DNA 검사를 해, 친자로 확인된다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우선 본인의 자녀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친자라면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이 아이가 당장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인지 청구를 해 A씨의 친자로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아이에 대한 인지 청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려면 양육비를 지급과 연계해 인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는 “검사 결과 친자가 맞는다면 상대방 측에 양육비를 부담해 주되, 인지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인지 청구를 막는 방법은 없기에, 상대방에게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많은 위약벌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하더라도 추후 상대방이 인지 청구 등의 법률적 청구를 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오상민법률사무소’ 오상민 변호사는 “설령 합의한다 해도 전 여친이 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 추후 인지 청구를 하거나, 아이가 성인이 되어 인지 청구를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지금 당장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나 자녀가 언젠가는 인지 청구를 해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