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아이 사진과 함께 “네 아이다” 연락…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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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아이 사진과 함께 “네 아이다” 연락…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

2023. 05. 16 13: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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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 후, 양육비 부담하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는 방식의 합의 가능

그러나 전 여친이나 아이가 추후 인지 청구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어

6년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A씨에게 "네 아이다"라며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셔터톡

29살 사회 초년생인 A씨에게 며칠 전 날벼락이 떨어졌다. 6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네 아이다”라며 아이 사진 한 장을 SNS를 통해 보내온 것이다.


그녀는 아이 양육비를 함께 부담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인지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A씨는 아직 미혼인 상황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한 명 등재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친자확인 후 양육비만 부담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올리지 않을 방법은 없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변호사 조언을 들어본다.


상대방이나 자녀가 언젠가는 인지 청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 염두에 두고 살아야

변호사들은 일단 DNA 검사를 해, 친자로 확인된다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우선 본인의 자녀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친자라면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이 아이가 당장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인지 청구를 해 A씨의 친자로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아이에 대한 인지 청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려면 양육비를 지급과 연계해 인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는 “검사 결과 친자가 맞는다면 상대방 측에 양육비를 부담해 주되, 인지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인지 청구를 막는 방법은 없기에, 상대방에게 약속을 위반하는 경우 많은 위약벌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합의하더라도 추후 상대방이 인지 청구 등의 법률적 청구를 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오상민법률사무소’ 오상민 변호사는 “설령 합의한다 해도 전 여친이 손해배상을 감수하면서 추후 인지 청구를 하거나, 아이가 성인이 되어 인지 청구를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지금 당장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나 자녀가 언젠가는 인지 청구를 해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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