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통지서, 가족 몰래 받을 완벽한 방법은?
'검찰 송치' 통지서, 가족 몰래 받을 완벽한 방법은?
'송달장소변경신청' 하나면 끝…변호사들이 전하는 필승 전략

형사사건 송치 후 집에 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가족 모르게 받으려면, 검찰청에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해 다른 주소로 받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지정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경찰 수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송치' 통보. 집으로 날아올 공식 우편물 때문에 가슴 졸이는 이들이 많다.
가족에게 형사사건 연루 사실을 숨기고 싶을 때, 이 '수사결과 통지서'를 감쪽같이 수령할 방법은 없을까?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꼽은 '송달장소변경신청'부터 의외의 꿀팁까지, 현실적인 해법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가족한테 알리고 싶진 않아요"…통지서 수령의 딜레마
최근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는 "금요일쯤에 송치됐다고 카톡이 왔는데 우편은 아직입니다"라는 다급한 질문이 올라왔다. 질문자는 "가족한테 알리고 싶진 않아서 우편은 안 받고 싶습니다"라며 온라인으로 통지서를 받거나 아예 수령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스트레스지만, 그 사실이 담긴 사법기관의 우편물이 집으로 배달되는 것은 당사자에게 또 다른 공포가 되기도 한다.
변호사들의 만장일치 해법, '송달장소변경신청'
법률 전문가들은 우편물을 무조건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른 주소에서 받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강율의 이한솔 변호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송달장소변경신청'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집주소로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검찰청에 송달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이름, 그리고 대신 받을 주소를 적어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내면 된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도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사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우체국 서비스'라는 의외의 묘수
검찰청에 서류를 내는 것이 번거롭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의외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이런 경우 우체국에서 '주거지 외 수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며 "본인의 직장이나 원하는 장소로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어 비교적 간편하다. 다만 우편물이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한솔 변호사는 "우편이 오는 시점은 검사실의 업무처리 속도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예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사건이 송치된 직후부터 서둘러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