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샀는데 5개월 만에 200만원 고장…"판매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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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샀는데 5개월 만에 200만원 고장…"판매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2025. 06. 17 11:56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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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고의 은폐 입증 시에만 수리비 청구 가능

개인 거래로 중고차를 산 A씨. 5개월 만에 에어컨과 타이밍벨트가 고장나 200만원 가까운 수리비가 발생했다. 판매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지난 2월 15일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중고차를 개인 거래로 구매했다. 판매자는 "차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구매 후 딱 5개월 만인 6월 초,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정비소에 맡겼더니 에어컴프레셔와 에어컨 센서 고장, 냉매보충이 필요하다며 약 1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월 16일 출근길에 '펑' 소리와 함께 엔진 이상 경고등이 켜졌다. 카센터에서 확인해 보니 타이밍벨트가 파손돼 100만원의 수리비가 또 발생했다.


A씨는 "구입 시 전혀 이러한 얘기를 판매자에게 듣지 못했다. 고의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리비 청구 또는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했다.


변호사들 "판매자의 하자 고의 은폐 입증 어려워"

변호사들은 A씨의 사안에 대해 입증이 매우 까다롭고, 판매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중고차 개인 거래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며 "차량 판매자가 차량 상태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중대한 하자를 숨기고 거래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전수 변호사는 "법적으로 판매자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차량의 하자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개인 간의 중고차 거래는 판매자의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판매자가 고장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기 어려웠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해당 차량이 중고차인 점, 구매 5개월 후에 해당 고장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수리비 청구를 하려면 매매 당시부터 이미 고장이 나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이 이를 고의로 은폐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A씨가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매매 당시 하자 존재·판매자 인지 여부가 핵심

변호사들은 매매 당시 하자가 이미 존재했는지, 그리고 판매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봤다.


김기윤 변호사는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원칙적으로 현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구매 당시 판매자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점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설명에 해당한다"며 "이후 불과 5개월 내에 에어컨 계통과 타이밍벨트가 연달아 고장이 났고, 수리비도 상당하다는 점은 차량의 관리 상태가 구매 당시 이미 좋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타이밍벨트는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부품으로, 판매자가 해당 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핵심은 판매자가 해당 하자 존재를 '알고도 말하지 않았는지' 여부인데, 정비 이력이나 진단 결과, 차량 상태와 관련된 문자나 통화 내역 등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판매자와의 대화에서 차량이 완전하다는 식의 표현이 있었다면 그것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판매자의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수리비 청구 또는 고소는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 판매자의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는 판매 당시의 설명, 차량 상태, 판매자의 인식 여부, 하자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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