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2000원 '뒷돈'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법원 "실업급여 안 주는 게 맞다"
3만 2000원 '뒷돈'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법원 "실업급여 안 주는 게 맞다"
일명 '따방' 행위로 해고…실업급여 못 받자 소송
1심 "금액 적어도 배임…수급자격 박탈은 정당"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해당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주고 3만 2000원을 받아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전직 환경미화원 A씨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A씨) 패소로 판결했다.
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일명 '따방' 행위로 해고됐다. 따방이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납부필증이 붙어 있지 않은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은어다. 당시 A씨는 주민들로부터 3만 2000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서울북부지검에서 배임수재죄로 수사를 받았다.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한다(형법 제357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A씨의 경우, 기소유예(검찰 단계의 집행유예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냈는데 거절당했다. A씨는 고용보험법상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고용보험법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한해 수급자격을 제한한다(제58조 제1호)
A씨는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결국 지난해 7월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료의 부탁으로 따방 행위를 했고, 받은 돈이 3만 2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마저도 나누는 바람에 자신에게 돌아온 몫은 1만 6000원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따방 행위로 얻은 이익과 관계없이 법을 어긴 행위로 해고됐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을 맡은 정우용 판사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씨가 입사할 무렵부터 해당 행위를 막기 위한 각서를 받는 등 따방을 금지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된 개별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A씨의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