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고한 사람, 처벌되나요?"…경찰 '혐의없음', 검찰 하루만에 '확인 도장'
"날 무고한 사람, 처벌되나요?"…경찰 '혐의없음', 검찰 하루만에 '확인 도장'
법조계 "기소 가능성 희박…역고소는 '허위 인식' 고의성 입증이 관건"

억울한 고소 시, 경찰 불송치 후 검찰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면 혐의가 명백히 없는 신호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이제 내 차례인가요?" 억울한 고소 벗어난 A씨의 반격, 현실의 벽은 높았다
"이제 내 차례인가요? 저를 나락으로 밀어 넣으려 했던 그 사람,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없나요?" 억울한 무고 혐의에서 벗어난 A씨의 목소리에는 안도감보다 분노가 서려 있었다.
경찰의 '혐의없음' 판단에 이어 검찰마저 단 3일 만에 '문제없음' 확인 도장을 찍어주자, 그는 자신을 거짓으로 옭아맨 상대방에 대한 반격을 고심하기 시작했다.
수사기관의 신속한 판단은 끝났지만, A씨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일지 모른다. A씨의 사례를 통해 무고 혐의 불송치 이후의 법적 절차와 '역고소'의 현실을 전문가 자문으로 생생하게 재구성했다.
검찰의 '3일 초고속 확인', 무엇을 의미할까?
A씨는 최근 무고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놀라운 점은 그 이후였다. 경찰이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자, 검찰은 단 하루 만에 기록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다. 단 3일 만에 모든 검토 절차가 끝난 것이다. 이는 마치 경찰이 꼼꼼하게 풀어낸 수학 문제를 검사가 훑어보자마자 '정답!'이라고 외치며 도장을 찍어준 것과 같다.
경찰 출신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일반적으로 검사가 3일 만에 기록을 반환했다는 것은 혐의가 매우 약하거나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검찰이 경찰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다.
고소인이 이의제기하면 다시 원점? 뒤집힐 가능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에 넘어가 다시 수사가 이뤄진다. A씨가 마지막까지 불안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은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의)는 "검찰이 이미 한 차례 기록을 검토하고 '문제없음' 판단을 내린 상황"이라며 "고소인이 판도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의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즉, 고소인의 이의제기는 절차상 보장된 권리일 뿐, 이미 내려진 '결백'이라는 결론의 무게를 흔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눈에는 눈' 역고소, 왜 '법정의 최종 보스'라 불릴까?
그렇다면 A씨는 자신을 고소한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의 벽은 상상 이상으로 높다.
무고죄 입증은 '안개 속에서 바늘 찾기'에 비유된다.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넘어, 상대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나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었다'는 속마음까지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장헌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라면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형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중) 역시 "실무상 무고죄 성립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본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결국 A씨가 반격에 성공하려면 상대방의 명백한 악의와 고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억울한 고소, '역고소' 전 알아야 할 3가지]
1. 검찰의 '초고속' 판단은 강력한 아군: 경찰 불송치 후 검찰이 며칠 내 기록을 돌려보냈다면, 당신의 결백이 매우 명확하다는 신호다.
2.상대의 이의제기, 너무 걱정 말 것: 결정적 새 증거가 없는 한, 이미 검토된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
3.'역고소'는 신중 또 신중: 상대방의 '고의성'과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