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진술서 달라”는 고소인에…경찰의 ‘정보 없음’ 답변, 진실은 ‘절차의 함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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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진술서 달라”는 고소인에…경찰의 ‘정보 없음’ 답변, 진실은 ‘절차의 함정’이었다

2025. 12. 22 10: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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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 후 마주한 황당한 ‘정보 부존재’ 통보. 검찰로 넘어간 내 사건 기록을 되찾고, 부실수사에 대응하는 법적 구제책을 전문가 3인에게 들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정보공개 청구 시 '정보 없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분명히 내가 진술한 내용인데, 왜 내 기록을 볼 수 없다는 겁니까?"


부실수사 의혹이 가득한 고소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다. 고소인 A씨가 불송치 이유라도 확인하려 본인의 진술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그런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답변이었다.


수사기관의 벽 앞에서 분통을 터뜨린 A씨. 그의 진술 기록은 정말 공중으로 사라진 걸까.


“검찰로 보낸다”던 수사관의 약속…믿고 기다리니 ‘불송치’ 통지서


사건의 시작은 A씨가 제기한 한 고소 사건이었다. A씨는 수사 과정 내내 담당 수사관의 태도에서 부실수사 의혹을 떨치지 못했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수사관의 말을 믿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불송치 결정'(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 처분) 통지서 한 장이었다.


A씨는 불송치 이유라도 파악하려 정보공개청구로 본인의 '진술조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의 답변은 "귀하가 청구하신 정보는 우리 기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였다.


A씨는 "계속되는 거짓말과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형사가 너무 화가 나고 분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라진 진술서? "기록은 검찰에 있다"는 전문가들


경찰의 '정보 부존재' 통보는 정당한 걸까. 법률 전문가들은 기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자리를 옮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 출신인 오승윤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불송치 사건 기록도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90일 안에 기록을 반환해야 한다"며 "경찰은 원본 기록이 검찰에 송부된 경우 실무상 정보공개청구에 '부존재'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이철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역시 "사건기록이 검찰에 송부된 시점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기록이 없으니 부존재라고 회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점에 경찰서에 원본 기록이 없어 벌어진 '절차의 함정'이었던 셈이다.


‘내 기록’ 되찾는 법? "검찰청에 다시 청구하세요"


그렇다면 A씨는 자신의 진술조서를 영영 볼 수 없는 걸까. 해답은 간단하다. 기록이 옮겨간 곳에 다시 청구하면 된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기록이 검찰에 송부되었다면,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A씨는 사건이 송부된 관할 검찰청을 확인해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된다. 본인 진술에 대한 열람권은 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므로, 검찰 단계에서는 조서를 받아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실수사·거짓말한 수사관, 이대로 끝? ‘이의신청’ 카드가 있다


단순히 조서를 받아보는 것을 넘어, 부실수사와 수사관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김경태 변호사는 "경찰의 부실수사와 허위 안내에 대해서는 경찰청 감사실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허위 고지는 중대한 직무상 과실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자체를 다툴 수도 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사가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억울하게 묻힐 뻔한 사건의 진실을 다시 파헤칠 기회를 얻게 된다.


A씨의 사례는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이 수사 과정에서 겪는 정보 비대칭의 현실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정보 부존재'라는 차가운 답변 뒤에 숨은 행정 절차를 이해하고, 이의신청 같은 불복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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