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딸 성추행, 둘째 딸 성폭행, 딸 친구 성추행…'징역 20년'에 바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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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딸 성추행, 둘째 딸 성폭행, 딸 친구 성추행…'징역 20년'에 바로 항소

2022. 12. 15 18:19 작성2022. 12. 15 18: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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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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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다음 날 항소장 제출

미성년자인 둘째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이 남성은 1심 판결 선고 바로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셔터스톡

미성년자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의 친구까지 성추행한 50대 남성 A씨.


1심에서 죗값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0)씨가 "2심 판결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심에서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징역 20년 선고받은 다음 날 항소장 제출

1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별거한 그해부터, 어린 딸들을 상대로 범행을 시작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두 딸을 양육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


지난 2010년 A씨는 안방에서 미성년자인 첫째 딸을 성추행했다. 그리고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둘째 딸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또한 지난해엔 둘째 딸 친구가 자신의 집에 혼자 남게 되자,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친모가 없는 피해자들은 피고인(A씨)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둘째 딸에 대한 범행은 기간이 길고 성폭행까지 나아가 패륜⋅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A씨는 선고 다음 날인 오늘(15일), 항소장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항소심(2심)이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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