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입양아, 재산 탐내지 말아라" 친척의 말은 무시하세요, 상속 1순위는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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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입양아, 재산 탐내지 말아라" 친척의 말은 무시하세요, 상속 1순위는 '당신'

2022. 09. 08 07:2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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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친척들로부터 입양된 사실 알게 돼

"재산 탐내지 마라" 친척들의 모진말⋯정말, 상속받을 수 없는걸까

변호사들 "입양과 상관없이, 상속 1순위 된다"

최근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야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A씨.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준 아버지 형제들은 혼란스러워하는 A씨에게 "이 집 자식 아니니까 재산 탐내지 마라"라는 모진 말을 내뱉었다고 한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최근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야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오래 전 사망한 어머니도 생전 그러한 내색을 하지 않았기에, A씨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준 아버지 형제들은 혼란스러워하는 A씨에게 "이 집 자식 아니니까 재산 탐내지 마라"라는 모진 말을 내뱉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20대 A씨의 사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A씨가 받았을 충격에 많은 누리꾼들이 위로를 표시했다. 무엇보다 A씨가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몰아세우는 친척들의 태도에 분노했다. 그러면서 "절대 재산을 뺏기지 말라, 권리를 찾으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A씨 친척들의 말은 정말 법적으로 타당한 걸까. 그리고 누리꾼들의 댓글처럼 A씨의 상속권은 지켜질 수 있을까. 이 사연이 사실일 경우를 전제로 정리해봤다.


A씨가 자신의 상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입양한 자녀·직접 낳은 자녀, 상속에서 차이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입양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혜 법률사무소의 류지혜 변호사는 "A씨의 부모가 합법적으로 입양절차를 거쳤다면, A씨는 당연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리 민법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親生子·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82조의2).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 역시 위 의견에 동의하며, "상속에 있어 입양한 자녀와 직접 낳은 자녀와 차별은 전혀 없다"고 짚었다. 설사,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법률 자문
'지혜 법률사무소'의 류지혜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의 이승은 변호사. /로톡DB


지난 1994년 대법원은 "당사자가 양친자(養親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고 판시했다(93므119 판결).

이에 따라, A씨는 재산 상속 1순위가 된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의 직계비속(자녀·손주),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그 다음이 형제자매다. 배우자의 경우, 자녀들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A씨 어머니(피상속인 배우자)는 사망한 상태다. 그러므로 A씨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종합하면, A씨는 "입양됐으니 부모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친척들의 말에 크게 마음쓰지 않아도 된다.


덧붙여 이승은 변호사는 "A씨의 조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민법상 대습상속(代襲相續)에 따라서다.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을 받았어야 할 사람(A씨의 부모)이 피상속인(A씨의 조부모⋅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와 배우자 등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제1001조).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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