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는데,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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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는데,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

2023. 04. 25 17: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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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무고죄’ 아냐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고소했을 때라야 무고죄 성립

A씨는 자기가 고소한 성추행 사건이 불송치되자, 무고혐의가 돌아올까 걱정하고 있다. / 셔터스톡

A씨가 성추행당해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분명히 상대방이 A씨에게 실제로 행한 일이고, A씨가 거짓 진술한 게 아닌데도 이렇게 됐다.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다.


그러자 A씨는 슬그머니 불안해지고 있다. 혹시 자기에게 무고혐의가 돌아오는 게 아닌가 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의견을 들어본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입증해야

변호사들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고소했을 때라야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는 “혐의없음 불송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며 “고소인인 A씨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상대방이 A씨에게 한 행위가 실제 있었던 일로써 거짓 진술이 없었다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고소인이 고소할 당시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고로 고소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조기현 변호사는 “무고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경찰이 인지수사 후 무고로 입건하거나, 추후 상대방이 무고혐의로 A씨를 고소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A씨가 이의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무법인 진로 주명호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했다면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것이지만, 이는 형식적 송치에 불과하고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여 바로 재수사 명령 등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한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의신청만으로는 뒤집기가 힘들 수 있다”며 “경찰 수사나 결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의신청 이유를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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