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묻지마 폭행’ 당해 크게 다쳐…법적 대응 절차는?
10대에게 ‘묻지마 폭행’ 당해 크게 다쳐…법적 대응 절차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 상해가 뚜렷하다면, 소년부 아닌 형사합의부로 송치될 수 있어

A씨가 길을 가다 10대 후반 남성으로 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셔터스톡
A씨가 길을 가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그는 갑자기 A씨에게 돌진해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마구 찍었다.
이 때문에 A씨는 뇌진탕 2주, 어깨 염좌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와 더불어 정신과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나왔다. 가해자는 특정된 상태이고 경찰에서 조사 중이며, 폭행 순간의 CCTV 영상도 확보됐다.
이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해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상해의 정도와 악질적 범행 행태 고려할 때 미성년자이지만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일단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해가 뚜렷하다면, 형사합의부로 송치돼 정식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가해자의 정확한 나이가 중요한데, 만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해의 정도와 악질적 범행 행태를 고려할 때 검사 선의주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행 소년 사건 처리 절차는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직접 인지한 소년 사건을 수사하여 소년보호절차를 진행할지, 소년형사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하는 검사 선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뇌진탕과 어깨 염좌로 각 2주의 상해진단서가 나온 것은 상당한 피해로 볼 수 있고, 특히 급성 스트레스장애 진단까지 받은 상황에서는 단순한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확보된 CCTV 영상과 상해진단서는 소년부 판단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민사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모두 청구 가능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이 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 절차로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단서와 CCTV가 있는 만큼 피해 사실은 명확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상해 진단과 정신적 피해가 의료기록으로 입증되므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고 짚었다.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건 경위,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산정하는데, 보통 수백만 원대에서 청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장 변호사는 말한다.
정찬 변호사는 “위자료는 부상 정도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법원이 정하며, 일반적으로 100만~300만 원 선이 많으나, 뇌진탕과 정신과 진단이 있는 경우 더 높게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