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어깨 잡고 돌려세운 선배…변호사 17인 "명백한 폭행"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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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어깨 잡고 돌려세운 선배…변호사 17인 "명백한 폭행" 한목소리

2025. 12. 15 11: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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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가 싸가지 없다"며 사과상자 쳐서 위협…CCTV 없어도 고소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들 "수사기관 통해 확보 가능, 즉시 고소해야"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운 행위는 명백한 폭행죄가 된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어깨만 잡아도 폭행죄"… 당신의 일터는 안녕하십니까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10살 많은 직장 선배에게 폭언과 위협을 당한 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 17인이 "명백한 폭행"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신체 접촉은 물론, 물건을 이용한 위협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며 CCTV 등 증거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조언했다.


"어깨 잡고 돌려세웠다"… 스치기만 해도 폭행


사건의 발단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벌어진 사소한 갈등이었다. 10살 많은 선배 직원은 후배의 말투가 "싸가지 없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옆에 쌓여 있던 사과 상자를 팔로 쳐 넘어뜨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화를 피하려던 후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려세우기까지 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단호했다. 검사 출신 권민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앤정)는 "폭행입니다. 고소는 가능하세요"라고 잘라 말했고, 최광희 변호사(로티피 법률사무소)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고소 가능합니다"라며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실제로 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생각보다 넓은 개념이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한다"며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전수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어깨를 잡고 돌려세운 부분은 폭행에 해당하며 단순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과상자 넘어뜨린 것도 폭행"… 직접 닿지 않아도 '성립'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행위뿐만 아니라, 사과 상자를 넘어뜨린 행위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피해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위협 행위 자체를 폭행의 일부로 본 것이다.


검사 출신인 송수연 변호사(법무법인 시완)는 "'사과짝을 넘어뜨린 행위' 역시 작성자님의 근처에 쌓여있던 것이었다면 작성자님에 대한 폭행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도 "사과 상자를 쳐서 넘어뜨리는 위협적인 행동은 협박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 역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한 바 있다. 상대방을 겨냥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결정적 증거 CCTV, 사장이 안 주면 끝? "경찰이 나선다"


피해자가 가장 우려한 대목은 증거 확보였다. 'CCTV가 있는지 모르겠고, 사장님이 협조해줄지도 의문'이라는 불안감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는 "사장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을 통해 (CCTV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오주하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고소하면 경찰이 CCTV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고, 한병철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 역시 수사기관이 직접 영상 확인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로 조언했다.


다만 증거 확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보존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서둘러 고소하시기 바란다"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법적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폭행 넘어 협박·업무방해까지… "변호사 조력으로 엄벌 탄원해야"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더 무거운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찰 형사팀장 출신인 윤준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단순 폭행을 넘어선 업무방해 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행위는 협박죄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폭행 자체가 경미하므로 가급적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여 엄벌을 탄원해야 하겠다"며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직장 내에서 벌어진 '사소해 보이는' 물리적·정신적 압박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신속한 고소와 체계적인 증거 확보,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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