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 AI 음란물 공유, 초범도 실형…법조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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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능욕' AI 음란물 공유, 초범도 실형…법조계 "엄벌"

2025. 10. 16 16: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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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만 해도 징역 3년, 유포는 7년…'보안처분'까지. 혐의 부인하다 '골든타임' 놓치면 신상공개 위험.

친구 얼굴로 만든 AI 음란물을 저장하고 유포한 A씨는 초범임에도 최대 7년의 실형 위기에 처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친구 얼굴로 'AI 야동' 만들고 돌려봤다"…초범인데 실형 위기, 왜?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AI 음란물을 저장하고 유포한 청년이 초범임에도 최대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법조계는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경고했다.


단순 호기심? 친구 얼굴로 만든 'AI 음란물',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시작


모든 비극은 2024년 10월, 친구의 태블릿 PC에서 시작됐다. A씨는 우연히 알아낸 비밀번호로 잠금을 풀고 다른 친구와 함께 파일을 구경했다.


그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태블릿 안에는 주변 이성 친구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가득했다.


처음 A씨는 "피해 사실을 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행동은 곧장 변질됐다. 그는 문제의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저장했고, 급기야 다른 친구 2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 위험한 공유는 성희롱성 조롱과 평가로 이어졌고, 이들의 비밀스러운 범죄는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저장만 해도 징역 3년? 딥페이크,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명백한 중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다음과 같다.


허위영상물 소지·저장: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친구 태블릿에서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긴 순간 범죄는 성립한다. (성폭력처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 반포(유포): 다른 친구 2명에게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을 부른다. (성폭력처벌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경합범 가중 처벌: A씨는 소지죄와 유포죄 두 가지 혐의를 모두 받게 돼, 법정형이 가중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홍경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선)는 "최근 딥페이크 범죄는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라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실형 피하려면? '골든타임' 놓치면 신상공개까지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 조사 단계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수훈)는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비쳐 더 큰 처벌을 부를 수 있다.


반드시 변호사나 수사기관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선처는 기대하기 어렵다.


단순한 징역형으로 끝나지 않는다. 유죄 판결 시 A씨는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무거운 '보안처분'까지 감수해야 한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평생의 주홍글씨가 되어 사회적 생명까지 위협하는 냉혹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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